부산시, 민간사업자 개발계획서 반려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가 시행돼도 장지공원 내 다수 토지 소유자인 해운정사(주지 도무스님)는 장지공원의 자연 유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줌과 동시에 부산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공원 조성함을 부산시와 약속하고, 별도 협약체결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일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위원회(라운드테이블)을 열어 4곳의 민간사업자가 낸 장지공원 6만2000㎡에 대한 개발계획서를 모두 반려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간사업자들은 장지공원을 매입해 30%는 30층 높이의 아파트(300여 세대)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전체 면적의 60% 이상을 소유한 해운정사가 '도시공원 유지 요청서'를 접수해 토지 매각이나 개발 대신 계속 녹지로 유지·보존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공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공원조성에 대한 열망과 도시공원 유지를 위한 부산시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해운정사에 의한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된다면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시행 중인 전국 지자체의 어떠한 대책보다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중한 자연 유산이 있는 그대로 보존돼 후손들에게 물려줌과 동시에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공원을 조성할 것을 약속한 해운정사는 부산시와 별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녹지자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 밖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및 대책마련 건의 등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원일몰제는 2020년까지 사유지인 도시공원을 행정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고, 민간공원사업은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매입해 70%를 기부채납하면 30%에 한해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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