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스님선대본, 수불스님 및 종삼 법만 미산스님 등 위원장 호법부 고발

설정스님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한 중앙종회의원 성화스님(왼쪽)과 만당스님(가운데)이 후보자 수불스님과 종삼스님 등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호법국장 태허스님(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선거인단에 설정스님 비방 웹자보 발송
상대후보 비방 최악선거 비난 면키 어려워
선거법 위반 처벌은 가중처벌 규정 따라
공권정지3~5년+선거권·피선거권 10년 제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하루 앞둔 11일 기호2번 수불스님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법’에 금지돼 있는 상대후보 비방에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흑색·비방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었던 약속도 뒤집은 것이어서 비난의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수불스님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종삼 법만 미산 휘광 현조 범각스님)는 11일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보낸 웹자보 형식의 문자메시지에서 총무원장 후보 설정스님에 대해 흑색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메시지는 “학력으로, 재산으로, 은처자 의혹으로 청정비구종단의 존립이 위험하다”, “용주사 논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설정스님의 소송 관련 기록을 첨부했다. 이는 총무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 제101조(허위사실 유포) 내지 제102조(후보자 비방)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이 문자메시지는 공식적인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배포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선거인단에 포함된 한 스님은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상대후보자에 대해 비방에 나서는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보니 놀랍고 경악스럽다"며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는게 아니라 상대방 후보를 깎아내리는 선거전은 승가가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수불스님선대위는 이날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상대후보자인 설정스님에 대해 은처와 자식 의혹 해소를 위해 호적등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일체 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제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의 경우라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 선거법 위반 징계는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 징계일이 만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와 관련 설정스님 선거대책본부는 후보자 수불스님을 비롯해 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종삼스님 법만스님 미산스님 범각스님 휘광스님 현조스님을 중앙선관위원회에 신고하고 조계종 호법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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