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선관위·호법부에 고발장 제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이번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모 사찰 주지스님과 경북지역 사찰에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총무원장선거 후보 수불스님과 수불스님 사제, 선대위 소속 관계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호법부에 각각 고발했다.

중앙종회의원 성화스님을 비롯한 40인은 10월1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중앙선관위와 호법부를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40인의 종회의원 스님들은 고발장을 통해 “수불스님은 제35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그 사제스님과 선대위 관계자와 공모해 광주 모 사찰에 거액의 금품을 살포하고, 경북지역 사찰에도 거액의 금품을 살포했다”면서 “이는 선거법 제90조를 명백히 위반했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금권선거를 억지하려는 종단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므로 호계원에 피고발인에 대한 징계심판을 청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종회의원 스님들은 “‘누구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는 선거법 36조 2항을 위반했으므로 1년 이상 공권정지 3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면서 “당선할 목적으로 일체 금품 또는 향응, 재산상의 이익과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공권정지에 처하게 된다(선거법 90조)”고 강조했다.

이날 종회의원 스님들은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선거법 49조 3항)”며 “중앙선관위에 징계심판청구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촉박성,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호법부를 향해서도 “피고발인들은 시간의 급박성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징계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가 명백한 이상 조속한 시일 내 호계원에 심판회부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종단의 청정한 선거운동 정착을 위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의법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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