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수혜자와 조직 맞아야 기증 가능

 

기증 서약자 실제 기증
이뤄질 가능성 극히 낮아 

서약자가 뇌사 빠지면 
적합성 평가 후 결정

조혈모세포 기증은
서약 즉시 채혈 검사

장기기증이 실제 기증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루어진다해도 많은 검사를 거쳐 수혜자에게 기증 가능한가를 살핀다. 사진은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모습. 지난 9월23일 불암사에서 열렸다.

장기기증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될까? 장기 기증 서약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가? 장기기증을 하면 불이익은 없을까? 혹시 뇌사 후 장기기증을 하면 함부로 다루는 것은 아닐까? 등등 장기기증을 결심하면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장기기증 적합성 방법 대상 절차 정부 지원 등 궁금한 점을 살펴본다. 

장기기증 적합성 평가 거쳐야

장기이식은 기존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장기를 다른 장기로 대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치료법이다. 장기기증은 기증자의 숭고한 생명나눔에서 시작하지만, 이식을 받을 수혜자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요소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기증 적합성 평가’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장기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기증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기기증 적합성 평가는 장기기증을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장기기증이 가능한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려면 기증자의 장기가 건강해야하고 적합해야한다. 이식 받을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식이 되어 수혜자 생명에 위험을 줄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장기는 그 자체로 독립된,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증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수혜자에게 전달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장기기증 적합성 평가이다.

기증 대상은 고형 장기, 인체조직, 조혈모세포이다. 고형 장기는 심장, 간장, 폐장, 신장, 췌장이며, 인체조직은 뼈, 연 골, 피부,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근막, 각막을 말하며, 조혈세포는 우리 몸의 뼈 속에서 혈액을 만드는 세포를 일컫는다.

검사 항목은 기증자의 몸 상태와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검사’와 기증할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기 검사’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기증자의 상태에 따라서 CT또는 조직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경험이 있거나 발작 병력이 있던 경우와 같이 특수 상황이 있다면 검사가 추가되기도 한다.

뇌사 추정자가 발생하면 모든 의료기관은 한국장기기증원으로 통보 한다. 이후 코디네이터가 출동하여 환자의 의무기록 확인과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장기기증 적합성을 1차로 판단한다. 객관적 검사를 통해 장기가 기증 가능하다고 결정 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차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보통 1차 뇌파검사와 2차 뇌파검사 사이에 진행한다. 모든 피검사를 다시 하며 혈액형, 소변, 동맥혈 가스 분석, 균 배양, 복부초음파, X-ray, 심전도 등 기증할 장기와 관련한 조사는 물론 공통검사(총혈구 검사, 전해질, 소변검사 등)를 한다. 검사 이후에도 공통검사는 시간차를 두고 기증시점까지 계속 진행된다.

검사 시점은 각각 다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은 “장기기증 홍보를 나가면 지금 검사를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금 당장에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뇌사상태가 되었을 때 검사를 한다.” 설명했다. 지금 당장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증 서약을 한다해도 서약자가 뇌사에 빠져 실제 기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이다. 즉 서약자가 실제 기증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낮으므로 굳이 검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현재 건강 상태와 뇌사상태가 되었을 때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당장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뇌사상태가 되었을 때 검사를 통해서 기증이 가능한지, 기증이 가능한 장기가 무엇인지 판단하므로 당장 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 

기증 검사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다. 생체 고형 장기인 신장이 나 간장 기증을 할 때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을 할 때이다. 생체 기증은 살아생전에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때문에 기증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 검사를 진행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흔히 백혈병이라고 하는 혈액암 환자 이식에 필요하다. 20여년 전 미 공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한국계 미국인 성덕 바우만이 백혈병에 걸린 사연이 전해지면서 시작된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 희망을 하면 곧바로 채혈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피를 3cc 가량 채혈해 조직적합성항원(HLA) 검사를 한다. 검사를 통해 혈액암 환자와 조직형이 맞는지 확인한다. 타인 간 조직 적합성 항원이 맞을 확률은 몇 만 분의 일로 상당히 낮다. 따라서 기증을 언제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생명나눔실천본부측은 “생체 고형 장기인 신장이나 간장 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장기이식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을 원하시는 사람은 본부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하다”며 “본부에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 성덕 바우만의 사례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은 1977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 김성덕이다. 미 공군사관학교 생도로 졸업을 6개월여 남겨둔 1995년 11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골수를 이식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미국에서 같은 유전자형의 골수 소유자를 찾지 못한 그의 양부모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1996년 KBS가 생방송으로 이 사연을 보도하고 골수 기증자를 모집했다. 무려 1만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한국의 공사 생도들이 나서고 뒤이어 전군 장병들도 팔을 걷어붙였고 시민들의 참여도 잇따랐다. 결국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 중이던 서모 병장의 혈액 유전자형이 성덕 바우만의 것과 일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서 병장은 성덕 바우만에게 골수를 이식해주었고 두 사람은 생명을 나눠 가졌다. 그리고 성덕 바우만은 1998년 7월 입양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서씨를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성덕 바우만의 한국 가족을 찾아 재회했다. 

성덕 바우만의 아픔은 백혈병 환우들에 대한 골수 기증의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키웠다. 이는 다시 범 시민운동화했고, 골수기증운동본부가 발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장기기증자 예우는…

조혈모세포 기증 입원

법률로 유급휴가 보장

그러면 장기기증자는 어떻게 예우를 하는가? 

우리나라는 뇌사기증자에 대한 추모와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국가적 또는 각 의료기관 별로 개최한다. 유족에게는 생명나눔 증서를 발급한다. 뇌사 장기기증을 하면 뇌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친족에게는 장기 이식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다. 지금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 중이며 (www.konos.go.kr) 국가 차원에서 기념공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 마련한 온라인 추모관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가족, 친지, 지인들은 물론 질병관리본부 장기 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증자의 아름다운 삶을 알고 추모한다. 

기증자가 좋아했던 사람(가족, 친구, 동료 등), 좋아하는 음식, 취미, 남을 위한 따뜻한 사랑, 기증자에 대한 추억거리 등 양식에 제한이 없다. 하늘에 띄우는 글(시, 편지), 추억이 담긴 사진 등을 담는다. 

법률로도 장기기증자를 예우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증자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①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 유족에게 장제비 등 지 원금 지급 (장례지원 서비스 혹은 기증자의 순수·무상 기증 취지를 살려 사회단체의 기부 선택 가능)

②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 조혈모세포기증의 경우 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하게 되면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불교신문3336호/2017년10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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