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스님)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32차 회의를 열고 전국 24개 교구에서 선출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 교구에서 통보된 선거인 240명의 자격을 심사한 뒤, 선거인단을 총 319명으로 확정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비공개 회의 직후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직할교구 8명과 직할교구 이외 각 교구 10명씩 총 23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으로 총 319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직할교구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교구종회 구성원이 아닌 1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선거인단 선출결과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직할교구 선거인단 선출에 있어 선거인단 선출선거 표결행위가 선거인단 9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져 표결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부를 충분히 심의했다”면서 “이로 인해 직할교구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결과에 영향을 받는 법정스님, 혜성스님은 선거인단 선출 효력이 없음을 결정하고, 직할교구 총무원장 선거인은 법정스님과 혜성스님을 제외한 8명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직할교구의 경우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직할교구 행정오류로 무자격자가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중앙선관위는 법률자문을 거쳐 1명의 무효 선거표로 인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9번과 10번 후보자를 탈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직할교구 사무처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교구에서 선출한 선거인단 가운데 총 8명은 미등록 법인 사찰을 소유했거나 재산 미등기, 분담금 체납 등의 사유로 자격이 박탈돼 예비 선거인단으로 교체됐다. 

해당 교구는 제2교구본사 용주사 1인, 3교구본사 신흥사 1인, 4교구본사 월정사 1인, 11교구본사 불국사 1인, 해인총림 해인사 2인, 쌍계총림 쌍계사 1인, 조계총림 송광사 1인 등 8명이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중앙종회의원 종삼스님 외 15인의 중앙종회의원 스님의 이의신청에 대해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은 종헌 및 교구종회법 규정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총무원장 선출 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이 확인됐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의결됐음을 확인하고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각 후보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종책토론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최종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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