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세력의 종단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구태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적폐청산 시민연대 측이 9월29일 우정총국 앞에 설치했던 불법 단식농성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적폐청산 시민연대 측은 이날 오후 우정총국 앞마당에서 허정스님과 비구니 선광·석안스님의 단식 중단 사실을 알리는 회향식을 갖고 천막을 철거했다. 그동안 적폐청산 시민연대 측의 막무가내식 농성으로 조계사를 비롯한 우정총국 일대는 몸살을 앓았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 9월8일 ‘불법설치 천막가설물 등 원상회복 명령(철거명령)’ 공문을 적폐청산 시민연대 측에 발송했다. 종로구는 “사적 제213호 우정총국 앞 견지동 39-7번지 일대에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을 위반해 장기간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저해하는 대형 천막, 발전기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집회 중에 있다”며 철거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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