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길암 교수, 불광연구원 학술연찬회에서 주장

왼쪽부터 김영진 동국대 교수, 석길암 동국대 교수,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강조되는 호국불교(護國佛敎) 개념을 ‘호지정법(護持正法)’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지난 9월23일 불광연구원 주최로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광덕스님의 법등운동과 호법사상’이란 주제의 제33차 학술연찬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제기했다. 법등창등 41주년과 호법법회 400회를 기념해 열린 학술연찬회에는 불광법회 지도법사 본공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호법(護法) 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의미에 대한 제검토’라는 주제 발표에서 석길암 동국대 교수는 “(기존의) 호국불교라는 호칭이 무엇을 의미하고 지칭하는 지에 대해서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불전(佛典)에서 지칭하는 ‘호국’의 의미와 현실사회에서 사용하는 ‘호국불교’ 호칭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료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영진 동국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정헌열 전 불광연구원 연구원

석길암 교수는 “호법사상을 호지정법, 즉 정법을 수호하고 상속시켜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서 “정법의 안목을 성취하는 것, 정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법을 유지하고 상속한다는 것이 호법사상의 본령”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즉 호국은 호법에 의해서만 유지 가능하고, 호법은 전법(傳法)에 의해 유지상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호국은 정법의 호지와 전법을 가능하게 하는 외연적 조건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사실은 호국 자체가 정법의 호지와 전법의 성취가 없고서는 실천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반열반경> <대방등대집경> <인왕경> 등의 호법, 호국 관련 경전 내용을 소개한 석길암 교수는 “호국을 성취하는 것은 ‘국왕이 불모(佛母) 반야바라밀을 수지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성립한다”면서 “결국은 반야바라밀이라는 정법을 수지하고 독송하는 힘에 의해 호국이 성취되는 것이며, 호국은 국왕의 적극적인 호법 불사를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23일 불광연구원 주최로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광덕스님의 법등운동과 호법사상’이란 주제의 제33차 학술연찬회. 법등창등 41주년과 호법법회 400회를 기념해 열린 학술연찬회에는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호법법회의 역사와 광덕스님의 호법사상(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불광법등 운동 40년의 역사와 의의(정헌열 전 불광연구원 연구원) △불광사 법등조직이 현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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