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스님 기자회견 종책·정견 포함
사전선거 운동 법 위반에 따라 고발

선거법 49조 “위반 사항 중대한 때 
호법부에 징계심판 청구 요구” 가능

명백한 법 위반임에도 중앙선관위 질타
“종법 위반 사실조차 없다”며 감싸기
‘비상식적 법해석’ 이라는 비판에 직면


‘특정후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탄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는 미래를 여는 승가연대(상임대표 종삼스님)의 성명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불스님을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한데 대해, 특정 후보에 불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를 여는 승가연대의 주장은 선거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억지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수불스님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종법을 위반한 사실조차 없다”며 두둔했다.

승가연대는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수불스님이 출마선언을 진행한 것과 하안거 기간 선원 수행자들에게 대중공양을 한 것에 대해 호법부에 제소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후보 등록을 한 뒤 종도들에게 출마를 한 이유에 대해 공표하고 향후 종단의 바람직한 운영방식을 제시한 것은 매우 상식적이며 당위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중앙선관위의 후보자격심사가 완료된 다음날(26일)부터 선거일 전(10월11일)까지로 규정, 이에 앞서 후보자가 정견을 발표하거나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가능하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총무원장 후보로 공식 출마하겠다는 선언 정도만 가능하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종도들에게 공식 행사와 안내 책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렸다. 수불스님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 스님들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 종책 발표회와 인터뷰 등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수불스님은 지난 18일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등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종책과 정견이 상당부분 포함된 출마선언문을 발표해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거운동기간 훨씬 전에, 종책과 정견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승가연대는 한 술 더 떠 엄연히 종단 선거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적 잣대를 들이대는 위험한 발상도 서슴지 않았다. “일반 사회 선거에서도 공직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선거공약 등을 발표하는 것은 용인되는 상황”이라는 것.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는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만 가능하다는 선거법을 무시한 채,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사회법을 이용한 셈이다.

‘수불스님 측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식적 시정명령을 내린 바 없고, 이에 불응한 적도 없는 스님을 호법부에 고발조치하는 종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선거법 49조 2항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장 보다는 사후 조치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불스님 사전 선거운동 논란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무자가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도 그동안 계도했던 사항에 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긴급히 중앙선관위 회의를 소집해 고발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선거법에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승가연대는 “(수불스님이) 종법을 위반한 사실조차 없다”며 강변해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승가연대가 입법기구 종회의원들이 중심으로 된 단체라는 점에서, “아전인수식 법해석” “비상식적인 법해석” 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는 미래를 여는 승가연대 측에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미래를 여는 승가연대 정산스님은 “출마의 변을 이야기 한 것일 뿐 정책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며 “중앙선관위는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법에 따라) 중지, 시정명령을 해야지 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했느냐고 질책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불스님 이외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 출마기자회견 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불스님 캠프 쪽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정산스님과의 통화는 상임대표 종삼스님이 “정산스님과 통화하라”고 요청해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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