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신문과 조계사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기각'

명진스님

자신에 대한 조계종 호계원의 ‘제적’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명진스님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명진스님 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김형남)이 낸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 오늘(9월20일) 각하했다. 아울러 불교신문과 조계사가 자신에게 인신공격과 비방행위를 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결정에 대해 종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적 결정으로 인해 총무원장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는 명진스님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채권자가 총무원장 후보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채권자(명진스님)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본지와 조계사에 대한 신청과 관련해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명진스님은 봉은사 주지 재직 시절 직무비위와 종단에 대한 지속적인 비방으로 지난 5월1일 제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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