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총 원학스님, 20일 기자회견 열어 강력 항의

“선거 때 상습 금품제공…사전선거운동 금지도 위반”
“돈이면 모두 이루어진다는 비양심과 비도덕의 극치”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기호3번 혜총스님과 기호4번 원학스님이 “기호2번 수불스님이 종단 선거법을 현저히 위반했다”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혜총스님과 원학스님은 오늘(9월20일) 오원빌딩에서 ‘35대 총무원장 후보 수불스님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공약을 발표한 수불스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원학스님은 “혜총스님과 제가 부득이하게 직접 알릴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 마련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원학스님은 “종단 선거법상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심사 다음날인 9월26일부터다. 그 이전에는 출마에 대한 의사 표시 등 기본적인 것 외 종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발설을 일체 엄금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애석하게도 수불스님은 18일 후보등록 직후 안국선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실상 공약과 관련한 내용들을 상당량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른 후보들은 대중에 뒤늦게 (자신들을) 알리게 되는 불이익은 물론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면서 “수불스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인 동시에 타 후보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재차 확인하고, 혜총스님과 저는 중앙선관위에 수불스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자격심사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수불스님이 기자회견 장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공약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이다.

원학스님은 “이제부터라도 모든 출마자는 준법선거 청정선거 종책선거를 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저 자신도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혜총스님도 “(수불스님에게) 엄중히 경고를 하고,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원학스님은 “종단 선거법 36조에 ‘누구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일 수불스님께서 후보 등록과 동시에 안국선원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선거 운동원등과 함께 종책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원학스님은 “선거법을 지켜야 할 후보자가 스스로 이를 어겼다”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 역시 등록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여유와 자료를 다 갖췄지만, 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후보접수와 더불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자체가 타 후보자 입장에서 엄청난 불이익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수불스님의 기자회견 내용은 이번 총무원장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단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거문화의 질서를 무너뜨린 대단히 비승가적인 행동”이라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선거가 정상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엄격하게 자격심사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원학스님은 기자회견 직후 중앙선관위에 접수한 ‘수불스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자격심사 이의제기’ 문건도 공개했다.

혜총·원학스님은 문건을 통해 “기호2번 수불스님은 등록과 함께 출마선언 등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선거법 제36조 등을 위반했다고 사료된다”며 “종단선거법에 따른 종책 발표 및 종단운영 기조를 기자회견을 통해 피력함으로써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는 타 후보들에게 차별되는 심대한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불스님은 몇 해 전 본인이 입후보 한 범어사 주지선거 과정에서 돈으로 표를 사는 등의 문제가 사회 뉴스 화 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몇몇 교구본사를 방문해 공양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돌리다 선관위 경고 및 언론 논란이 일자 일부 사찰에서는 공양금을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두 스님은 “이처럼 상습적인 금품 선거 행위는 종단선거 문화를 심대히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돈이면 모두 이뤄진다는 비양심과 비도덕의 극치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오니 반드시 자격심사에서 엄격히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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