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 9인, 수불스님 고발

중앙종회의원 성화스님과 원명스님이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기호 2번 수불스님 금품수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금권선거 억지하려는 종단 노력에 역행"
중앙선관위 엄중조사-호계원 징계 요청


성화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9인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교구본사 주지와 국장 등 소임자 등에게 대중공양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는 수불스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도성 성행 성화 원명 정덕 종민 진각 태효 화평스님 등 9명의 종회의원 스님들은 19일 중앙선관위 사무처를 방문해 수불스님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표로 참석한 성화스님과 원명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종단 대의기관이며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우리는 다가오는 35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아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세간의 모범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지난 2015년 중앙종회는 그동안의 선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종도들의 다양한 중지를 모아 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그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총무원장 선거가 치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대중공양비를 전달해 문제가 됐던 수불스님이 각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18일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선거법을 심각히 위반했다”면서 “수불스님은 총무원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대중공양비 명목으로 교구본사 주지와 국장 등 소임자, 전직 교구본사 주지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선거법 제38조, 90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한 수불스님은 이에 관한 교계 언론 보도에 대해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승가 고유한 전통이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통해 금품 전달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금권 선거를 억지하려는 종단 노력에 역행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는 종단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에 관련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다”면서 “중앙선관위의 엄중한 조사와 호계원 징계 심판 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성화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해 종단을 이끌겠다는 분이 종헌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어떻게 종단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수불스님은) 금품 제공에 대해 참회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시길 바란다”며 “중앙선관위와 호법부는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수불스님은 대중공양비를 명목으로 교구본사 주지와 국장 등 소임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했다. 특히 한 교구본사 주지에게는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는 당위성과 출마배경을 설명’하면서 선원에 500만원, 사중공양비 500만원을 교부했다. 또 본사국장과 소임자는 물론 전직 교구본사 주지에게도 금전을 전달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고발장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호계원에 징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피고발인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징계심판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고발 건과 관련해 수불스님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학종 전 미디어붓다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듯이 대중공양은 부처님 당시부터 안거 때마다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이고 이는 선거법 위반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종헌종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선거관리를 담당한 종헌기구로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후보자 자격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중앙선관위가 수불스님에 대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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