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불법설치 가설물 등 원상회복 명령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지난 8월18일부터 우정총국 일대 설치한 불법 시설물 모습.

종로구가 서울 조계사 우정총국 앞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한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에 오는 17일까지 ‘원상회복 철거명령’을 내렸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지난 8월18일부터 우정총국 앞에서 종단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하에 불법으로 단식 농성 천막 등을 설치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보호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 8일 종로구청장 명의로 ‘불법설치 천막가설물 등 원상회복 명령(철거명령)’이라는 공문을 적폐청산 시민연대에 발송했다.

종로구는 적폐청산 시민연대 측에 공문을 통해 “귀 단체는 사적 제213호 우정총국 앞 견지동 39-7번지 일대에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를 위반해 장기간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저해하는 대형 천막, 발전기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집회 중에 있다”며 “9월17일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을 촉구하오니 반드시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가 불가피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17일 이전까지 원만하게 자전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폐청산 시민연대 측에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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