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기간 9월18~20일
선거인단 선출은 27~10월1일


조계종 종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제35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10월12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치러진다. 종단은 35대 총무원장 선거 관련 세부내용을 공고했다. 

우선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역임 가운데 한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종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선거일 전 10년 이내인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입후보 자격이 없다.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22일까지 3일간이다. 즉 오는 18일부터 20일 오후5시까지 3일간이 후보등록 기간이며, 선거법 31조에 의거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17일 오후5시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면 선거인단도 구성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는 27일부터 10월1일 사이 본사별로 각각 개회한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구종회를 개최해 선거인단을 선출해야하므로 말사 주지 스님들은 선거 공고문이나 해당 교구에 문의해 꼭 참여해야 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권은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과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본사주지 포함)의 선거인’에게 주어진다.

다만 제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미등록사설사암 창건주 및 운영권자, 본종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 소속 사암의 권리인 및 운영권자, 미등록사설사암이나 미관장법인 소속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호계원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드은 총무원장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도 선거인이 될 수 없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 6년 이내 체납분담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총무원장선거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부과된 사찰분담금이 해당된다. 이 기간 중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앙선관위 사무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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