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위원단 위촉·선거 감시활동 안내
“공정 투명한 선거 이룩하도록 힘쓰고
불법선거운동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중앙선관위원장 호법부장 스님 담화문 발표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공명선거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의를 받아 교구선거관리위원회와 각 교구본사 호법국장단과 협력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 감시활동에 진력해 공명선거실현에 앞장설 것을 선언합니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명선거위원단이 발족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스님)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실현 선포식’을 갖고 각 교구를 대표한 23명의 공명선거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거를 한국불교 중흥의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공명정대한 총무원장 선거 실현을 위해 각 교구의 공명선거 감시 활동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어 공명선거위원단을 대표해 제17교구 공명선거위원 구담스님이 중앙선관위원장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데 이어 선언문을 낭독하고, 공명선거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공명선거위원단의 활동기간은 31일 시작돼 선거일인 10월12일까지 이어진다. 공명선거관리위원은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직접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 및 안내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또 각 교구별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교구종회에 참관하고, 부정 탈법 금권 등 선거부정 감시 활동을 벌인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활동 및 선거관련 종무안내도 상세하게 이뤄졌다.

특히 부정선거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정선거 SNS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호법부, 교구별 공명선거위원단, 교구본사 호법국장을 대상으로 각 교구별 카카오톡 단체체팅방을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일괄 개설해 총무원장 선거 관련 업무 상담 및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개별 초대하면 이에 응해 참여가 가능하다.

위원들은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선거법 위반 현장 및 위반자, 증거물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증거를 채증한다. 이를 선관위 SNS신고센터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지휘를 받아 이후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앞서 35대 총무원장선거인 선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교구종회에서 총무원장선거인단을 선출하며, 교구종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무원장선거인단을 선출한다. 교구종회법이나 선거법에서 총무원장 선거인의 선출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구종회는 선거인단 선출방식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 후 결정된 방식에 의해 선거인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에 대해 반드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들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행하는 일체 선거운동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공약을 발표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스님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되려는 스님에게 금품,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이날 선포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스님과 호법부장 세영스님의 담화문 발표로 마무리됐다. 스님들은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승가 화합을 저해하고 종단 법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스님과 호법부장 스님은 “민주주의 성숙과 함께 한층 성장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눈은 우리 종단 총무원장 선거에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한편으로 국민과 종도들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의식과 질서를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시험대 앞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에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식사와 숙박,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를 대가로 종단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님들이 선거철만 되면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선거에 즈음해 자신의 주장을 집단의 위력을 통해 폭력적으로 드러내고자하는 불법 집회 개최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과정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불법선거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동시에 종헌종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승가의 화합을 깨는 행위이므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스님과 호법부장 스님은 “이제 선거관리위원, 공명선거위원단, 호법부와 각 교구본사 호법국을 모두 망라해 각 교구와 권역별 금권선거를 비롯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룩하도록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한 모든 불법선거운동이 확인될 경우 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징계심판청구 등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 종무원 등 종단 소임자들은 철저히 선거 중립을 지켜 이번 선거가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중앙선관위와 호법부는 대중 공의를 모으는 승가 고유 정신을 외호해, 종단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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