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2일 치러질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불교가 사회의 목탁이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불교신문 자료사진




35대 총무원장 선거 50여일 앞으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살포 등
‘비승가적 행위’ 관련 조항

 허용기간 전 선거운동 안돼
 타후보자 인식공격 비방행위
 선거인 식사ㆍ숙박알선 금지

 종단시행 ‘선거법’ 위반하면
 공권정지 10년 이하의 징계

 금품 또는 향응, 재산상 이익
 제공한 자에겐 10배 벌금형

“네거티브 흑색선전, 금권선거
 종단발전 가로막는 주요 요인”

“불교는 역시 다르다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꼭 보여주자”

오는 10월12일 치러질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혼탁 과열선거는 승가의 반목을 초래하고 종단의 사회적 위상 추락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본지는 종단 선거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주요 조항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취지를 소개한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경쟁구도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폭로, 금품수수라는 폐해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종단에서의 파행선거는, 더욱 혹독한 사회적 지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엄정하고 공평한 선거관리는 종단과 승가의 권위를 지키는 핵심 사안이다. 종단 선거법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잘 집약돼 있다.

종단은 금권탈법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선거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기존의 총무원장 선거법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교구종회의원 선거법 등 산재돼 있던 선거법을 한데 묶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법만으로는 금권선거에 대한 금지규정이나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조항이 모호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각종 공직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따랐는데, 제도로서 이를 보완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도 당시 새롭게 제정한 이 통합 선거법을 따르고 있다.

우선 선거법에서 가장 눈여겨봐야할 대목은 각종 선거 때마다 문제점으로 대두돼 온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살포 등 비승가적 행위에 대한 관련 조항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선거와 관련해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식공격과 비방행위, 선거인 식사 및 숙박알선, 일체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 종단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도 절대 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사찰이나 선원을 방문해 불사비나 공양비를 내는 행위, 종책자료집 배포 행위 등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누구든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할 수 없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제36조). 또한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일 기준 1년 이내에 일체 금전·물품·여비·향응 등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 시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 징계의 양형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공권정지 10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으며, 금품 또는 향응,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한 자의 경우 10배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및 말사 주지직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제90조) 

이와 함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공권정지에 처한다. (제101조)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종료일로부터 10년간 각급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추가로 제한된다. 일체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해당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하며, 벌금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각급 선거의 선거권(산중총회 구성원 포함)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모든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5조).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 다른 범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도록 명시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며, 위반 사항이 중대한 때에는 호법부에 징계심판청구를 요구할 수 있고, 호법부는 지체없이 조사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도 할 수 있다(49조).

이처럼 선거법에는 각종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승가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고,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종단 화합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호성스님은 “일반 사회에서도 선거법을 어기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항상 잊지 말고 ‘신청정심청정(身淸淨心淸淨)’ 정신을 되새겼으면 한다. 누가 보더라도 불교는 다르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도 “종단은 지금 어느 때보다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면서 “네거티브와 흑색선전, 금권선거는 종단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요인이므로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공고일은 오는 9월9일이다.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22일까지 3일간 이므로, 9월18일 오전9시부터 20일 오후5시까지 접수신청을 받는다.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는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의 자격심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9월26일부터 10월11일까지 공식선거운동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는 10월12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금품살포는 물론 허위사실 공표만 해도‘징역형’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해도 ‘징역’

일반 사회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지난해 20대 총선 직후 법원과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천비리, 금품살포,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비방을 특히 엄중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도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 사조직 책임자들에게 4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일윤 의원은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18대 총선에 당선됐다가 지역 유권자에게 111만원의 식사와 술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 통합민주당 의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가 됐다. 

선거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도 받은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반인들 역시 조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당선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 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로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최근 선거에서는 금품살포 등의 불법 선거운동보다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범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도 상당수 후보자와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스로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대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사례인데, 무소속 이무영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과정에서 상대방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발언을 TV토론회에서 했다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