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청, 군대 내 종교자유 침해 행태에 우려 표명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행태, 종교자유 침해와 관련해 대불청이 군대 내 종교자유 침해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는 오늘(8월4일) 발표한 성명에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의 공관병, 조리병에 대한 갑질, 인권침해 등이 폭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장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전근대적인 사고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군대 내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불청은 “박찬주 대장 부인은 일요일마다 불교신자인 장병들에게까지 원치 않는 종교생활을 강요했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지위를 이용해 종교 자유마저 박탈한 행위는 강요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행태와 종교자유 침해는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불교청년회 성명서 전문.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한 종교자유침해, 인권침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부부의 종교자유 침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한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조리병에 대한 갑질, 인권침해 등이 폭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자녀와 같은 장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전근대적인 사고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군대 내 적폐이다.

심지어 기독교신자인 박찬주 대장 부인은 일요일마다 병사들을 모두 교회로 데려가 억지로 예배를 보게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불교신자인 장병들에게까지 원치 않는 종교생활을 강요했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책임까지 물어야 할 엄중한 사안이다.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사병 갑질에 이어 종교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한 이 같은 행위를 '가족의 허물'쯤 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종교의 자유마저 박탈한 행위는 그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어야할 '강요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꼼수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과 불자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남긴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행태와 종교자유 침해는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대한불교청년회는 군대 내에서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한 종교자유 침해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청년불자의 이름으로 국방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4일

(사)대한불교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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