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비위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에 대한 제적 징계가 확정됐다. 조계종 호계원에 따르면 선각스님은 상소기간 내 상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7월14일자로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다.

호계원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 심판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 재심호계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송달 불능인 경우 종단 기관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에 갈음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초심호계원은 6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40차 심판부를 열고 선각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선각스님은 해인사 고불암 감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찰재산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임한 데다, 고불암에 대한 인수인계 등을 거부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21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41차 심판부를 열고 징계에 회부된 스님들에 대한 판결을 진행했다. 이날 초심호계원은 직무비위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원정스님에 대해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직무비위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혜만스님에 대한 심리는 종결하고 심판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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