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

백성문·한성준·전진표 지음/ 삼일인포마인

현직 변호사 3인 의기투합해

‘김영란법’ 풀어 낸 가이드북

쉬운 표현과 구체적인 사례로

일반인 쉽게 다가가도록 배려

불교계도 광범위 대상자 많아

꼼꼼히 살펴보며 오해 없어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28일자로 시행됐다. 이 법은 부정청탁행위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만큼 적용대상자와 범위와 구체적인 저촉행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와 종편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백성문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공대 출신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 등 젊은 현직 법조인 3명이 의기투합해 김영란법의 총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한 권의 책으로 엮은 해설서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이 출간돼 주목된다. 동국대 등 종립학교와 문화재위원, 불교계 언론사 임직원들도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자가 적지 않은 만큼 불교계도 추천할 만한 김영란법 ‘가이드북’이다.

이 책은 김영란법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물론 어려운 표현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 법의 정식 명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정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임에도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 “김영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2012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원안을 만들었는데, 그 원안이 바로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됐다”면서 “이 원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외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는지 등 김영란법을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대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 및 임직원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들이 포함된다”고 서술했다. 이에 따르면 스님이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 학교법인, 언론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거나 직접 종사자에 해당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 법의 적용을 피해가긴 힘들다. 정기간행물인 사보(寺報)를 발행하는 주지 스님, 종립학교의 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불교계 언론사 임직원 등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직원에 해당하며,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시간강사 등은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강사는 앞으로 교직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IPTV 사업자 등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백성문,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 등 젊은 현직 법조인 3명이 김영란법의 총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책으로 엮은 해설서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이 최근 출간됐다. 사진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8월 조계종 총무원이 종교계 최초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

이와 함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즉 소위 ‘3-5-10’의 기준은 그 동안 관심을 많이 받아온 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책에 따르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럽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3-5-10’의 기준은 수수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9가지 중 하나일 뿐이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금지 금품에 관한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게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가’, ‘1회에 100만원 그리고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 되는가’ 등 2개의 원칙으로 돌아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3-5-10’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이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한 금품가액의 합계가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김영란법을 의식해 고급 한정식당에서 2만9000원 메뉴와 백화점에서 4만9000원 짜리 선물세트를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음식물, 선물의 경우 다른 목적요건 즉,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목적만 충족된다면 3만원, 5만원으로 가격을 정해도 상관없다. 반면 식사 3만원을 접대하면서 5만 원 짜리 선물을 할 경우에는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하는 경우 합산해 5만 원 이하인 경우만 수수가 허용되는 만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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