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모, 선학원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20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이 “3선 연임의 무소불위 권력을 구가하던 법진 이사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선미모)은 10일 ‘선학원 현안 문제에 대한 선미모 입장’을 통해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선학원은 역사상 유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창건주와 분원장이 운영 주체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재산관리기구로 변질된 지 오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사회는 소통을 단절한 채 몇몇 이사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학원이 눈앞에서 몰락해 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성추행으로 법정에 선 이사장 문제’ ‘선학원 100주년 기념관 준공 지연’ ‘수덕사와의 재판 대법원에서 패소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선미모는 우선 “이사장 신분을 유지한 채 성추행 재판 법정에 서게 하거나, 성추행 피고인이 버젓하게 공식적상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해서도 안 된다”며 일체의 공직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선학원 100주년 기념관 현안에 대해서도 “분원이 납부한 거액의 분담금과 불사금이 투입됐지만, 공식적으로 준공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수년에 걸쳐 수덕사와 ‘정혜사 토지’ 문제로 소송을 벌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며 “재판과정에서의 재단재산 손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선미모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질 의지가 없다면 이사들은 전원 사임해야 한다”며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 동력을 상실한 이사회에 선학원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선미모 입장 전문.

선학원 현안 문제에 대한 선미모의 입장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선학원은 역사상 유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3선 연임의 무소불위 권력을 구가하던 법진이사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파멸을 자초하고, 이사장만 바라보며 사조직화된 이사회도 함께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현재의 선학원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일말의 해결 능력조차 없이 표류하고 있다.

선학원은 세간의 일반 재단법인과는 창립 동기와 운영정신이 다른 불교재단법인이다. 청정승풍의 한국불교 전통이 구현되어야 하며, 재단의 구성원인 창건주와 분원장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선학원은 단순한 재산관리기구로 변질된 지 오래이고, 그 조차도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문제를 바로잡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사회는 분원과 소통을 단절한 채 몇몇 이사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창건주 분원장들은 더 이상 선학원이 눈앞에서 몰락해 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이사회가 다음의 현안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성추행으로 법정에 선 법진이사장 문제

작년 10월 여직원 성추행으로 피소된 법진이사장은 정식기소되어 5월25일 1차 공개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그리고 7월2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미 제출된 법진스님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고 일체공직을 박탈하라. 결코 선학원 이사장이란 신분을 유지한 채 성추행 재판 법정에 서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성추행 피고인이 버젓하게 공식석상에서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해서도 안된다.

둘째, 선학원 100주년 기념관 준공 지연 문제

선학원 100주년 기념관(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은 총 64억원 규모의 대작불사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보조가 있지만 분원이 납부한 거액의 분담금과 불사금이 투입되었다. 애초 작년 9월 완공 예정이라 하였으나 올해 부처님오신날 즈음 개관하였다. 그런데 현재 연구원과 사무실이 입주하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준공식을 하지 않고 있다.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게 명확하게 해명하라.

세째, 수덕사와의 재판 대법원에서 패소문제

이사회는 수년에 걸쳐 수덕사와 ‘정혜사 토지’문제로 소송을 벌였으나 지난 6월 2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수덕사와 재판은 법정에서 다퉈야 할 성격인지 소송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사건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

이사회의 재단 운영능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사회는 2015년 ‘정관변경 가처분’소송으로 인한 재단의 손실을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소송에 동참한 분원들에게 분담금을 인상해 부과하였다. 그런 조치를 취한 이사회가 이번 대법원에서 패소한 수덕사와의 재판과정의 재단재산 손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하고 책임질 의지가 없다면 이사들은 전원 사임하여야 한다.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이사회에 선학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면 전국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진을 구성하면 된다.

불기2561년(2017) 7월10일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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