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장 현응스님 ‘조계종단과 순천 선암사’ 주제 기조강연

“국가는 지난 53년 동안 선암사 소유권에 근거한 조계종단 관리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방치하며 분규를 조장해 왔다. 심지어 분규가 있다는 이유로 불교재산관리법 재산관리인 제도라는 악법을 통해 관리권을 찬탈해 40년 넘게 행사해 왔다. 이제라도 국가는 법적 사찰소유권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소유권·관리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6일 광주 무각사에서 열린 한국불교 교단사 확립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호남 결집대회에서 이같이 천명했다.

이날 ‘조계종단과 순천 선암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 교육원장 스님은 무엇보다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전통사찰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불교 교단사에 있어 선암사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짚고, 명실상부하게 그 소유권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임을 강조했다.

교육원장 스님은 “1954년부터 본격화된 정화불사는 8년을 지속했고, 1962년 정부 조정으로 비구 측과 대처 측이 단일종헌을 제정해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을 출범시켰다”며 “초대종정 효봉스님은 종래 비구 측 ‘대한불교조계종’과 대처 측 ‘대한불교조계종’ 양측으로부터 종무일체를 인수함으로써 양 종단은 소멸되고, 조계종 중앙의 총무원과 지방의 25교구제도가 새롭게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해 12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조계종은 불교단체로 등록됐고, 이때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전국사찰대장에 선암사는 조계종 소속으로 기재됐다. 1965년 11월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명의로 불교단체 등록을 하고, 사찰 등기도 이같은 명의로 완료됐다.

교육원장 스님은 “1970년 통합종단에 불만을 가진 일부 대처측은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하고, 1971년 선암사를 무단으로 태고종 선암사로 변경해 등기했다”면서 “하지만 관할청인 문화공보부는 선암사 재산등기가 무단으로 변경된 것을 지적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전남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명의로 원상복구 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그 소유권이 유지돼 왔다.

교육원장 스님은 이날 순천지원 판결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단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으므로 종단 소속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한 판결 자체가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교육원장 스님은 “순천지원 판결문의 기초사실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대처측 입장에서 선암사와 관련된 역사와 제반 사실을 왜곡하고, 편항된 시각과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며 “순천지원 재판부의 공정한 입장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에 따르면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면서, 전국의 모든 전래 사찰들은 종단 소속으로 등록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국가와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 국민과 기관들이 별도 신규가입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새 정부 소속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당시 사찰들은 조계종 소속사찰이 됐을 때도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국가법률 또한 사찰 소유권을 개별 스님들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순천지원 판결이 “사찰소유권을 임의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규범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으로 규정했다.

교육원장 스님은 “결론적으로 순천지원 판결은 종교계 내부 규범을 반영하지 못했고, 사찰재산과 관련한 국가법령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율장과 종헌종법, 국가법률에 의해서도 한반도에 있는 한국불교 전래 모든 사찰은 전체 스님들의 소유”라며 “만약 조계종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모든 전통사찰이 개발 사찰체제로 분산돼 사찰 주지 재량권으로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육원장 스님은 “선암사의 경우 그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명의로 등기되어 조계종단이 지속적으로 감독해 왔기에 오늘날까지 잘 보호될 수 있었다”며 “대처측 스님들이 선암사에 일정기간 거주하며 관리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명백히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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