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 정통성 역사성 바로 세워야 한다”

선암사1심, 통합종단역사 부정 
대법원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
조-태, 양 종단 합의에도 위배

통합종단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대처승 측의 선암사 소유권 주장과 수덕사 산내 암자인 정혜사에 대한 선학원의 소유권 주장이 점입가경이다. 한국불교 종단사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어,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암사 소송의 경우 법원이 지난해 7월 순천 선암사 소유권이 사실상 태고종에 있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 첨예화되기 시작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조계종이 선암사에 대한 등기 말소 이행을 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종단은 즉각 반발의사를 밝히고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 판결은 특히 조계종을 한국불교 정통성을 계승하는 종단으로 인정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11년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속 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또는 그 전신인 대처 측 종단에서 선암사 주지를 임명해왔고, 통합종단 이후에도 대처 측의 법통을 이어왔고”고 판시해, 한국불교 통합 종단사에 대한 이해 수준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1970년에야 종단으로 창립했음에도 불구하고 1911년부터 대처 측 종단 존재를 인정한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을 오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불교 정통성과 역사성을 계승해 1962년 통합종단으로 출범한 종단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비구와 대처 측 갈등으로 장시간 혼란을 겪은 신촌 봉원사에 대한 법적 지위가 종단에 있다고 판결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도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애써 부정하는 듯하다.  이번 사안의 경우 선암사 공동 관리 운영의 내용을 담은 지난 2011년 조계종 태고종 간 합의를 전면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2011년 ‘순천 선암사 분규종식 및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순천시장에게 있었던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공동 인수하기로 합의했고, 그때부터 순천시로부터 재산권을 인계받아 공동 관리해 왔다. 그런데 돌연 태고종 측이 2015년 조계종을 상대로 순천 선암사 부동산이 대한불교 조계종 선암사로 등기 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암사는 태고종이 점유해 왔고, 조계종 선암사는 실체가 없다’는 게 주장의 핵심인데 이는 태고종 측이 스스로 2011년 양 종단간의 합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렸다는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대법원, 수덕사 손 들어줘

한편 최근 대법원이 수덕사 산내 암자인 정혜사에 대한 수덕사와 선학원 간의 소송에서 수덕사의 손을 들어줘, 향후 소유권 다툼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법원은 지난 6월29일 선학원이 제기한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수덕사 앞으로 등기된 정혜사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냈다.

특히 1981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제7교구본사수덕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기해 이뤄졌는데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원고가 피고 측을 상대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상 문제를 삼았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덕숭총림 수덕사 선학원대책위 대책위원 정암스님은 “정혜사는 한국 선불교의 메카나 다름없는 곳”이라며 “재단법인 선학원이 설립 당시 기본정신을 잃고 단순히 정혜사를 소유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듯해 안타깝다. 선각자 스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올바로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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