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학원 고법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수덕사 산내 암자인 정혜사에 대한 수덕사와 선학원 간의 소유권 다툼과 관련해 ‘수덕사 앞으로 등기된 정혜사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민사 제2부는 지난 6월29일 선학원 측이 제기한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월 정혜사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한 것을 받아들였다. 정혜사 부동산 41만 3653㎡는 1918년 사정된 토지로 1981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제7교구본사수덕사’로 등기한 것을 정혜사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이었다. 고등법원에서 수덕사 땅을 반환하라 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수덕사 자문변호사인 김봉석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문 취지는 정혜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수덕사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1981년 당시 수덕사 주지인 설정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제7교구본사수덕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에서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혜사 재산관리인이었던 석청스님과 수덕사 간 이뤄진 ‘부제소합의’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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