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청문(聽聞)은 ‘자세히 듣다’라는 뜻이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더 포괄적이고 행정적인 용어로 쓰이지만, 중차대한 일에 대해 미리 좀 들어보고 시작하자는 뜻이다. 고문(拷問)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 또는 그런 일체의 행위’라고 되어 있다.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면 숫제 고문 수준이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억지로 끌어내어 국무총리나 장관, 주요 부처 후보자를 공격해 후보자 개인은 물론 현 정권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린다. 또 그때 당시에는 위법행위가 아니었던 사안을 지금의 법으로 재단해 범죄자로 몰아세운다. 또는 추측과 가정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허다하다.

후보자는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족까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돼 버린다. 그렇다고 그것이 경제사기나 뇌물 또는 강도 같은 대단한 죄도 아니다. 그저 경미하게 일어났거나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일을 갖고 사돈에 팔촌까지 끌어다 붙일 기세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고문을 하는 형국이다. 물론 그게 그들의 태생이자 특기이기도 하지만.

각 부처의 정책이나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국회의원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정책에 대해 또는 향후 방향에 대해 충고하고 설득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당 국회의원이 그 후보자를 두둔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욕하고, 주사파와 탄핵까지 운운하며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일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다.

탄핵정국으로 나라를 망쳐놓는 것을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좌익과 종북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속셈이야 뻔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큰소리치는 놈이 이긴다고 믿고 있겠지만,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불교신문3309호/2017년6월28일자] 

만우스님 논설위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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