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보 및 보물 지정예고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설법상'.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중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오늘(6월26일)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과 <선종영가집(언해)>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및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했다 해서 흔히 목각탱이라 불리는데 조선 후기 유행했다. 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등 현재 6점이 보물로 지정돼 있으며,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1973년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이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부처와 보살상의 표현은 물론 작품 전체의 격이 높고 도상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다”며 “대중성 짙은 평담(平淡)한 미적 감각을 바탕으로 강직하고 개성 넘치는 묘사력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조각승 단응, 탁밀스님의 조각 기법과도 관련 있다”고 국보 승격 이유를 밝혔다.

<선종영가집(언해)>.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선종영가집(언해)>은 불교 핵심인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바탕으로 선정(禪定)에 들 때 유의할 점과 수행방법 등을 설명한 책이다. 조선 7대 왕 세조가 친히 구결(한자의 음훈을 이용해 기록한 우리말 토씨)을 달고 조선 초기 신미스님 등이 한글로 옮긴 것을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상·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 교정(校正)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에서 최고의 선본(귀중본)으로 평가받는다.

‘재조본 사분율 권47~50’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본 고려대장경) 중 출가한 승려가 불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상세히 기록한 <사분율>을 조선 초기 인출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밖에도 세종 18년(1436) 조선 최고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자치통감> 권57~60을 보물로 지정 예고 했으며, 이번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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