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규제개혁위로 원샷 해결해야 

전통사찰관련 법령만 10여개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도 달라
부처별 규제 한 가지 해소해도
또 다른 규제로 해소효과 없어

말로는 ‘전통문화 보고’라면서
문화유산 보존 계승의 댓가는
이중삼중 규제로 인한 고통뿐
신증축 보수 꿈꾸기도 힘들어

文 대통령 후보시절 인터뷰서
“대통령 또는 장관직속 반영”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통문화 보고(寶庫)인 전통사찰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가 교계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종단은 지난 19대 대선당시 ‘대통령 직속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되고 비현실적인 규제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도 본지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설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통사찰에 대한 중복 규제는 단편적으로 한 가지를 해소한다 해도, 또 다른 규제로 인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교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물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 등이 명시돼 있지만, 타법에서는 전통사찰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자연공원이나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산림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등 10여개가 넘고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도 다 다르다. 이 때문에 전통사찰은 아직까지도 사찰 유지발전에 필요한 건물 신축이나 보수, 도로 개설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립공원 A사찰의 고충

실제로 공원지역 내 전통사찰들은 중복규제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전통사찰이 점유해 사용하고 있던 국유림을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개선됐다고 해서 일선 사찰들이 겪는 어려움이 일소에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A사찰은 국유림법의 무단점유국유림 임시특례에 따른 대부 신청을 했다. 필요면적은 200㎡ 미만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200㎡이내 토지는 분할이 불가능해, 부득이 하게 해당 면적을 초과해서 산림청에 신고했고, 늘어난 부분만큼 막대한 부담금을 떠안게 됐다.  

종단은 이렇게 드러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므로 비상설 형태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종교계 등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각종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독소조항들을 일괄적으로 개선해 가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전통사찰을 단순한 종교시설로 대하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도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의 뜻을 표하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유산은 전통사찰과 같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다양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제각각 다른 게 현실”이라며 “이런 유산들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분산돼 있는 각 부처와 기관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사찰을 포함한 국립공원 내 문화재를 보전하는 것은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국립공원 내 문화재뿐 아니라 유무형의 불교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후 진행된 서면질의에서도 “대통령 직속 또는 문체부 장관 직속 및 문화재 위원회 등에 설치 등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스님과 불자들과 한 공약(公約)이 헛된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종단도 새 정부를 향해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전통사찰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은 해묵은 과제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부족했다”면서 “종단이 대선과정에서부터 필요성을 피력해 온 만큼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신문3308호/2017년6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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