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이 공사구역 인근에는 전통문화유산인 봉은사가 있어 종단은 보존대책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신사옥 건립 공사 시 교통체증은 물론 토목공사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소음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5층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이로 인해 일조권 침해, 지하수 유출 등 수행환경 훼손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사 주체인 현대자동차가 주도해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는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다. 이에 봉은사 종단 등은 공청회를 개최해 우려되는 환경 문제를 제기했고 다행히 서울시가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의결했다.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105층 569m 연면적 28만평의 초고층,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다. 지난 두 차례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전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인허가 통과를 위한 형식적이고 부실한 내용에다 부적절한 프로그램과 데이터 조작 의혹 까지 일었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가 가져올 결과는 끔찍하다. 봉은사 역사문화 환경 훼손은 물론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서울시와 평가위원들이 봉은사대책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의 결정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 계절에 따른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 흐름을 지켜보아야하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사용해 중립적 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공기 단축을 위한 졸속 평가나 공사 발주 업체 구미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는 나중에 더 큰 혼란과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더불어 공사 현장과 불과 300여미터 떨어진 천년문화유산 보고인 봉은사의 문화재영향평가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 논과 밭 구릉이 전부였던 봉은사 인근 지역은 현대식 도시로 개발된 계획도시이다. 고층빌딩이 즐비한 이 곳에 내세울 전통문화유산은 봉은사와 선·정릉 밖에 없다. 현대자동차 사옥이 들어서면 수없이 많은 고층빌딩 한 채가 더 들어서는 정도의 의미 밖에 없지만 이로인해 봉은사가 피해를 입는다면 강남은 대체 불가한 유일한 보물을 전부 잃는 셈이 된다. 

‘서울로’ 사업에서 보듯 박원순 서울시장은 과거 파괴와 신축 위주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보존과 환경친화적 도시건설로 정책을 전환했다. 서울시민과 환경을 위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서울시의 정책 원칙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천년문화유산을 훼손하는 GBC 개발계획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

[불교신문3307호/2017년6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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