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동의없이 강행…대책위 행정소송 나서

청량사 대웅전 앞에 공사 후 주변 복토 높이를 표기해놨다. 대안 논의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청량사는 주변 토지보다 낮은 위치로 상습 침수 등 사찰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전통사찰인 청량사(주지 운암스님) 소유의 농지 1500평을 강제 수용하는 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0여 년 동안 강서구를 수호하며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은 청량사는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보존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일정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어떠한 동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진행된 공사로 인한 낙석과 진동, 소음과 먼지의 정도가 이미 청량사 사부대중의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지경에 이르러 더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청량사 수행환경수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부산 강서구 일원에 대한 친수구역 조성을 위한 친수구역지정처분 및 수용재결처분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결과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사찰 소유의 1500평 농지가 사찰과 거리를 두고 있고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전통사찰보존지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어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의 개념 징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3호 가에 따르면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된 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전통사찰보존지로 인정된다. 또한 라에 따르면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도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 경작지 특성상 사찰 담장 안에 소재하거나 담장 옆에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찰 소유 농지가 경내에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대책위원회는 “전통사찰은 건물 및 토지 등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간을 이루어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전통사찰의 건조물 등에 대한 시공사의 강제집행은 전통사찰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유산으로 후대까지 전해져야 할 전통사찰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하다. 사찰 주위로 3~5m 이상 복토가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지면이 낮은 청량사는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200여 년 간 청량사를 지키던 고목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원만한 에코델타시티 사업 시행과 전통사찰 청량사의 보존을 위해 회피가 아닌 협의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꾀하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친환경에만 주목한 채 전통사찰 보존의 대책마련 없이 문화유산을 외면하고 있다.

강제수용 요건이 충족됐다는 국토교통부 측과 사찰 주변의 대토를 요구하는 청량사 측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갈등 상황 속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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