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종단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선학원 분원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길이 열렸다.

조계종 총무부는 지난 23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등록이란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 개별적으로 사찰등록절차를 이행해 종단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가등록한 사찰은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며, 가등록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때문에 선학원을 포함해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이라도 개별적으로 종단에 가등록한 사찰의 관리인 및 그 도제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승려복지제도, 선원 및 각종 교육기관에 입방하거나 중앙종무기관 종무직 소임을 맡을 수 있는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총무부는 이날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 항목을 추가한 ‘사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가등록을 원하는 사찰은 가등록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재산목록, 등기부등본, 토지 및 임야대장, 부채현황 등을 총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사찰관리인 임명을 동시에 품신해야 한다. 가등록 기간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총무원장은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의 가등록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하고,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11일까지이다.

서면이나 이메일(kys@buddhism.or.kr, hyunju@buddhism.or.kr),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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