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그중 지난 2월 초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종교계에 우려를 주고 있다.

미국에는 교회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존슨 수정헌법이 존재한다. 1954년 만들어진 존슨법은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교회와 비영리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당선 후 첫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완전히 파괴’라는 단어를 쓰며 존슨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존슨법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서구 언론들은 트럼프의 연설에 대해 ‘종교 국수주의’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 등 각종 비영리단체와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관을 통해 명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종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치와 종교의 결탁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지다. 그런데 수퍼파워를 가진 개신교 국가 미국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흐트러진다면,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예로 황교안 전 총리가 3월에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독교 정신을 운운하고, 4월에는 한 지자체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탑 설치를 불허해 불교계 항의를 받은 일도 발생했다. 우리나라에 공직자에 의한 종교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사건들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차별금지법’ 관련한 논의는 가라앉아 있다. 그동안 불교계가 꾸준하게 요구해온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새 정부에 전달하고,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정교분리 원칙을 지킬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도록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교신문 3299호/2017년5월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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