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불교 이 모 기자 수차례 걸쳐

교계 신문 주요일간지 기사 베껴 ‘물의’

따로 법어를 발표하지 않고 결제법회 법상에서 법어를 직접 설한 내용을 정리한 본지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스님 하안거 결제법어(사진 왼쪽)와 본지 내용과 똑같이 주간불교에 실린 범어사 방장 지유스님의 하안거 결제법어.

최근 기자회견 자리에서 스님에게 욕설을 내뱉은 주간불교 이 모 기자가 이번엔 수차례에 걸쳐 교계 언론을 비롯해 주요일간지 보도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모 기자는 수년전부터 최근까지 교계 언론 기사와 ‘연합뉴스’ ‘세계일보’ ‘뉴스천지’ 등 주요일간지에 실린 불교 관련 기사를 그대로 옮겨와 자신의 기명을 달아 주간불교 인터넷 신문에 게재했다. 관련 내용을 대조해보면, 단어 몇 개만 수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사를 올리거나 심지어 제목조차 고치지 않고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 모 기자의 기사 베끼기 행태는 기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문제를 넘어 법적인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참회를 포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 기자는 최근 본지가 소개한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스님의 정유년 하안거 결제 법어를 주간불교에 그대로 긁어다 실었다. 금정총림의 경우 결제나 해제법회 때 방장스님이 당일 법어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에도 부산지역을 담당하는 기자를 통해 결제법회를 취재하도록 하고, 방장 스님 법어를 요약 정리한 내용을 받아 지면과 본지 인터넷 신문에 실었다. 이 모 기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면과 인터넷 신문에 게재한 법어 내용을,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갖다 썼다. 

본지 표기법을 준수해 수정 작업을 거친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스님 하안거 결제 법어 또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주간불교 인터넷 신문에 소개했다.   

상식적으로 총림 방장 스님들의 법어를 자신이 속한 언론사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싶다면, 본지에 양해를 구하고 출처를 달아 게재해야 하는 게 옳은 일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모 기자는 ‘연합뉴스’가 지난해 7월31일 보도한 ‘100년 넘게 귀향 못하는 일제강탈 문화재 이천오층석탑’이라는 기획보도를 통째로 베껴, 12월15일 ‘해 넘기는 일제강탈 문화재 이천오층석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다. 심지어 연합뉴스가 인터뷰 한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내용까지 그대로 옮겨 실었다.

이 모 기자는 지난해 2월에도 세계일보가 보도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제’ 기사를 그대로 베끼고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인터넷에 게재했다. 심지어 해당 신문 기사에 실린 사진까지 긁어다 게재했다.

또한 5월6일 주간불교에 올린 ‘천주교 신자 1.5% 증가’라는 기사는 ‘종교신문’이 4월11일 ‘천주교 신자 1.5% 증가, 주일미사 참여는 감소’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를 통째로 도용했다.

‘법보신문’도 19일 보도를 통해 이러한 이 모 기자의 기사 베끼기 행태를 꼬집으며 ‘스님에 욕했던 기자 이번엔 상습 기사표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본지는 19일 ‘욕설 파문’을 비롯해 기사 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겨 입장을 들으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편 이 모 기자의 스님에 대한 욕설 파문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이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 주간불교에 공문을 보내 당사자의 공개 참회와 출입기자 교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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