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이 앞 당겨졌지만,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제를 정부형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어느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보다 크다.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적 공무원이면서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하여 국정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의 행태를 보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다. 대선에서 절대 다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보이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종교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되기 전 활동과 대통령이 된 후 활동에는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정치적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종교 활동하는 것과 국가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몇몇 대통령들은 종교 편향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종교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언행은 국민과 공직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지난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는 백악관에서 연례행사로 개최되던 조찬기도회를 하지 않았다. 
 

미국은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기독교의 영향 하에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종교단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국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이 특정 종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오랜 전통의 행사를 중단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종교가 많은 국가이다. 그래서 항상 종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다른 국가와 달리 종교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른 종교를 대하는 국민의 태도가 그리 배타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20세기 말부터 변화되었는데, 이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2008년 말부터 정부는 공직사회의 종교 중립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종교중립의무를 규정하였고, 국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런 법제적 노력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와 공직자종교차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자의 종교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교육과정에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이수하게 하는 등 교육과 홍보에도 많은 부분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면서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에게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가 헌법에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 것은 정치의 종교화나 종교의 정치화를 차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단체가 정치권력을 이용하게 되면, 이로 안하여 발생할 종교 갈등이나 분쟁이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하는 후보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헌법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서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종교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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