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복권 경감 총 22명...5월3일 시행

 종단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비와 화합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단행한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세영스님은 ‘불기 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 사면복권’을 본지 4월29일자 신문에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3일부터 시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사면 복권 경감 대상자는 총 22명이다. 14명의 스님이 사면 복권되고 2명의 스님이 복권됐으며 제적된 6명의 스님은 공권정지로 징계가 경감됐다. 이번 결정은 제34대 총무원(원장 자승스님)이 발의하고 제208회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어 종헌 제23조와 제54조 9항, 제128조에 의거해 진제법원 종정예하가 재가한 내용이다.

호법부장 세영스님은 “종단의 ‘화합승가’를 위해 내리신 종정예하의 거듭된 사면 교시를 봉대하고 깊은 참회와 개전의 정을 보이는 종도들이라면 다시 한 번 종단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라는 원로 스님들의 당부를 받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번 사면 복권 경감된 승려들은 그동안의 참회를 바탕으로 종도들과 더불어 재차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 정진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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