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직접 해명

4월20일 열릴 예정이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종교특별위원회’ 불교본부 발대식이 전격 취소되자 일부 교계 언론이 취소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의원이 깔끔하게 정리해줬다. 선거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특위(불교) 공동위원장이자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인 강창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게 됐다”며 “조직은 원래 계획대로 꾸려졌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 역시 “공직선거법 110조는 발대식 등 타 연설회에서 다수를 모아놓고 정견 발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불교본부는 부위원장 및 지도위원 등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할 불교계 인사들을 섭외하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