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정예하 신년교시로 본격화 된 부처님오신날 멸빈자 사면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종헌 개정안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신설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을 이번 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제16대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스님)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장 함결스님은 “지난 회의에서 위원 스님들 의견을 묻고 위원장 결정으로 1안으로 가기로 했지만, (일부 스님들이 회의 진행 중) 자리를 떴고 결정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종헌 개정안 제안을 위한 서명도 다 못 받은 상태여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선광스님은 “종헌개정안에 대한 법정제출 시안이 지났고, 총무분과에서 법안심사까지 마쳤는데 졸속적으로 일을 진행시켜선 안 된다”며 “일시적이고 편의적으로 종헌을 개정해선 안 되며, 6월이나 9월 종회도 있기 때문에 이번 종회엔 발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기구지만, 27명 의원이 아니더라도 총무원장 스님도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집행부도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화스님은 “이번 특위는 종정스님의 신년교시를 받들어 멸빈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가능하도록 종헌 개정안을 올린다는 전제로 논의를 이어왔던 것”이라며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특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어 “ 긴급발의가 가능하다면 상정하고 종회에서도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아서 비판을 받기 보다는 상정해서 전체 의견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주경스님도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2안은 쟁점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고 1안으로 이의 없이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 50분의 논의 끝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위원장 함결스님은 이번 208차 중앙종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함결스님은 “지난 특위 4차 회의에서 부칙 조항을 신설해 1회에 한해 멸빈자 사면을 단행하는 방향으로 종헌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하나의 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9명의 스님 가운데 3명이 이석했다”면서 “또한 종헌 개정안 제안의 경우 중앙종회의원 3분의 1(27명)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지만, (사무처 확인 결과) 현재 7명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함결스님은 “27명의 서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난 회의에서 1안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특위 위원 스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이 모두 소중하고 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2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종회에는 종헌 개정안을 올리지 않기로 하고, 1안과 2안을 충분히 검토해 다음 종회에 상정하기로 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일부 위원 스님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번 임시회에는 종헌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함결스님을 비롯해 원타스님, 오심스님, 성무스님, 만당스님, 삼조스님 선광스님, 태효스님, 도현스님, 성화스님, 제민스님, 원경스님, 기획실장 주경스님, 사무처장 호산스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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