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의장 등 9명 4월26일 임기만료
원로의원 추천 건 관심 집중
호계원장 선출건도 다뤄질 예정
멸빈자 사면 은퇴출가도 쟁점
  
26일 의장단 연석회의 통해
임시회 의사일정 최종 확정

멸빈자 사면과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추천 등을 논의할 제208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27일 제14대 종정예하의 추대법회에 맞춰 5일간을 회기로 개원한다.

특히 이번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4월26일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과 부의장 명선스님, 원명스님 등 원로의원 9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원로회의 의원 추천 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종회 사무처에 따르면 제208회 임시회 의안 접수 결과, 원로의원 후보로 마곡사 철웅스님과 수덕사 설정스님, 은해사 법타스님, 불국사 성타스님, 쌍계사 지하스님, 금산사 월주스님, 대흥사 보선스님이 추천됐고, 선운사는 재곤스님과 재석스님이 복수추천 됐다. 오는 4월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원로의원은 밀운스님과 원명스님, 명선스님, 도문스님, 월서스님, 혜승스님, 현해스님, 고우스님, 법흥스님 등 모두 9명이다.

현행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1개 본사 당 한명의 원로의원을 둘수 있다.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족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종회에서 원로회의 의원 추천 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원로회의 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을 받아 원로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원로회의 의원 자격은 승랍 45년 이상, 연령 70세 이상의 원로 비구여야 한다.

호계원장 성타스님(불국사 회주)이 지난 20일 사직하고 원로회의 의원 후보로 추천됨에 따라 공석이 된 호계원장 선출의 건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원로회의 의원은 종정,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등을 겸직할 수 없으며, 호계원법에 따라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 신설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출가문화의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도 주요 쟁점중 하나다. 

주지인사고과제도의 확산을 골자로 한 사찰법 개정안, 해외특별교구의 국내 설치를 위한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 개정안,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개정안, 원로회의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 교구종회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등의 종법 제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재심호계위원 삼보스님의 임기만료, 정현스님의 위원직 사직, 무상스님의 위원직 사직에 따른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초심호계위원 도신스님의 위원직 사직에 따른 초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지성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보선의 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불기2560(2016)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불기2560(2016)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과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불기2561(2017)년도 징계자 사면·복권·경감 동의의 건도 논의 된다.  지난 회기에서 이월된 총무원장선출에관한법 제정안 관련 종헌종법 제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종회는 208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원 하루 전날인 26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208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안건처리 순서에 대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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