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망실될 위기에 처해있던 봉선사 말사인 포천 흥룡사가 본·말사 스님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중앙종회 흥룡사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날 봉선사 재무국장 법일스님으로부터 교구본사 차원의 지원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3건 등만 해결되면 정상화 될 것이라는 그간 정상화를 위한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기채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추가 신규소송이 없는 것으로 미뤄 흥룡사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특위를 해산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흥룡사 토지분쟁 관련 소송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분쟁 당사자인 흥룡사와 주식회사 대유개발, 세웅주택, 진산레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확정판결에 따른 흥룡사 측 변제금원은 4억5900여만원이었지만 당시 소임자들의 부주의로 변제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흥룡사 토지 4필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면서부터 사건화 됐다.

법일스님에 따르면 봉선사는 2014년 사찰재산 보존을 위해 주지 스님들을 중심으로 흥룡사 대책위를 구성하고 바른법무법인과 채무해결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봉선사 본말사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해 2015년 6월과 2016년 9월 두 차례 임시교구종회를 통해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기금마련을 결의했으며, 사건 관련 변제공탁금 및 약정금 모금은 본말사가 분담금의 100%를 5년간(2015년 7월~2020년 6월까지)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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