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개회하는 제208회 임시중앙종회에는 종단과 한국불교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법안 두 가지가 상정된다. 하나는 아픈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를 대비한 ‘은퇴출가자’ 종법 제정안이다. 둘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한국불교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은 멸빈징계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 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16일 제16대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가 제4차 전체회의에서, 멸빈자 사면을 불허하는 현행 종헌은 그대로 두고 부칙조항을 신설해 1회에 한해 사면을 단행하는 안을 마련했다. 멸빈자 사면은 몇 년에 걸쳐 종단 내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생에서는 복권이 불가능한 바라이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과거 종단 사정으로 인한 멸빈자 중에서 과거를 참회하며 삭발염의하고 독신수행을 지속하면 사면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멸빈자의 세납이 대부분 여든이 넘었으며 종단 제도가 안정돼 혼란이 재발할 염려도 없는 만큼 이번 종회에서 종헌이 개정돼 아픈 과거를 딛고 화합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다만, 무분별한 사면은 금해야한다. 비록 삭발염의 독신수행을 한다 해도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까지 은전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또한 해당 본사와 문중의 의사도 존중하여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별해야할 것이다.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은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독신가구 증가라는 사회 현상과 수행 명상에 대한 열풍을 반영한, 종단차원의 적극적 대응책이라고 본다. 51세이상 65세 이상 일반인 중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로 국민건강보험과 공적 사적 연금 수혜자가 은퇴출가 대상이다. 주지와 같은 종단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선거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스님들처럼 사찰에서 수행 정진할 수 있다. 은퇴출가제도가 마련되면 은퇴 후 사찰에서 정진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본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살인적인 경쟁, 자식 교육에 지친 중년들이 대거 경제 활동 대열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은퇴출가제도는 5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자신을 되돌아 보지 못하고 경쟁에 치였던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 길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올 획기적인 문화다. 

은퇴출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출가자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수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공직 금지 등 자격 제한이나 경제적 조건 등은 이들의 수가 늘어나면 무력해질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발심출가자를 가려내고 사찰도 이들이 마음 놓고 수행하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이 제도는 성공할 것이다.

[불교신문3283호/2017년3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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