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이사장에 고소당한 여성단체 실무자 ‘무혐의’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선학원 이사장 A스님을 향해 문제제기를 하다 고소당한 여성단체 활동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조정숙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은 최근 “지난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학원 이사장 A스님은 지난해 동짓날인 12월21일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정법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조 국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성북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국장은 17일 “불온한 시대에는 저 같은 사람도 투사로 만든다. 저의 피고소건이 죄 없음으로 판명 난 것은 정법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건을 계기로 여전히 고초를 겪고 있는 피해자 A양 사건도 사필귀정으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국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선학원 이사장 A스님은 수행자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를 넘어 안하무인식 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사장 A스님의 공직사퇴와 공식참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조 국장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불교계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성추행 진상을 요구하는 여성 불자를 고소한 것은 출가자이기 이전에 불자로서도 창피한 일”이라며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반성폭력불교연대 추진위원회는 1월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선학원 이사장의 활동가 고소는 불교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교 자정 노력에 대한 공격이며 여성 불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반여성적 행위”라고 지적한 뒤, 고소사건에 대해 엄중 대응의 뜻을 밝히며 선학원 이사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후 반성폭력불교연대 추진위는 ‘성평등불교연대’로 개칭하고 지난 16일 전국비구니회 강당에서 공식 발족했다.

한편 선학원 이사장 A스님은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스님은 자신이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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