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위 제4차 전체회의

1회에 한해 사면 단행 부칙 신설 결의

종헌 개정안 제안, 종회의원 1/3 발의필요

27명 점명 받아 20일 의안 접수 예정

조계종 중앙종회가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 신설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16대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스님)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종헌은 그대로 두고 부칙 조항을 신설해 1회에 한해 멸빈자 사면을 단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종헌종법특위는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는 종헌 개정안 1안과, 제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2안으로 안을 좁혀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행 종헌에는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멸빈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멸빈자 사면에 대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종헌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칙을 두고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선광스님은 “종헌에 부칙을 둘 경우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려된다. 종헌을 개정한다면 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승려법이나 징계법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은 과정을 통해 후대에 법다운 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 부칙 조항 신설은 종헌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태효스님은 “사면을 추진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부칙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종헌의 위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부칙 조항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묘주스님은 “종정예하의 말씀도 있었고 의견을 모아 3월 종회에 단일 안을 상정해야 한다. 한 개 안으로 올려야 실효성이 있다”며 “(단서조항을 삭제해) 멸빈 자체를 없애면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기획실장 주경스님도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2안을 올리면 종회에서 논의 자체가 다른 방향을 갈 수 있고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종헌종법특위는 종헌 128조는 현행대로 두고,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해 사면이 가능하도록 종헌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종헌 개정안 제안은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하거나, 중앙종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헌종법특위는 중앙종회의원 27명의 점명을 받아 위원장 함결스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향후 종회 상정 이후 종헌개정안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종회의원 재적의원 (81명)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종회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번 개정안 취지는 종정예하의 신년교시와 그간 원로의원 스님들이 종단 대화합 차원에서 멸빈자에 대한 대사면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또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환속, 타종단 이적 등을 제외한 멸빈자 사면을 사면·복권 절차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시행할 것을 100인 대중공사에서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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