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4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각 개정안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과 종헌 개정에 따른 입법 조치들을 살폈다.    

위원장 함결스님과 선광스님, 오심스님, 원경스님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성원이 되지 않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1안, 128조 단서조항을 수정하는 2안, 종헌 부칙에서 128조 단서조항을 1회에 한해 제한하는 3안 등을 놓고 약 한 시간 반 동안 토론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각 개정안과 관련해 총무원 법무전문위원과 법률사무소로부터 의뢰해 받은 검토의견도 공유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면과 관련한 종헌 128조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1안과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 수정안의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멸빈자에 대한 사면을 허용하는 경우 종법 수호의지 박약과 승가질서 문란 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멸빈자의 경우 종헌으로 사면 횟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입법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공통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멸빈 징계를 받은 자 중 독신자로 수행생활을 하며 참회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해 종헌 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시행되는 1회의 사면·경감 조치에 한해 사면·경함할 수 있다’는 3안과 관련해서는 “부칙에서 본문 128조 단서조항을 제한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시행일, 경과조치, 소급입법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특례 등은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례이므로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본문 조항의 단서를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이러한 검토의견들을 꼼꼼히 살펴본 뒤,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월8일 오후2시 종헌종법특위 전체회의

위원장 함결스님은 “1, 2, 3안을 놓고 한 가지 안을 결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면 한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안으로 의견이 수렴되면 다시 소위를 열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전체회의 등을 거쳐 3월 종회에 상정하자”고 밝혔다.   

종헌종법특위는 오는 3월8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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