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공정한 주지 인사를 통해 포교 활성화와 불교중흥을 일궈나가자는 취지로 시행 중인 주지인사고과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직할교구 공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인사평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한 사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본말사 주지인사 규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주지인사고과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종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총무원장 스님 발의로 3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과 교구본사 주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지품신을 위해 종법령에 의거해 인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12조 주지 인사평가에 관한 조항에 명시했다. ‘주지 인사평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주지인사고과제도는 공심(公心)에 바탕한 사찰운영을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문중과 인연으로 사찰 주지 인사를 해온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철폐하고, 지역과 종단에 기여하는 사찰로 그 위상을 높이고자 전격 도입한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와 복지활동에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계층포교 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위탁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회향, 합리적인 종무행정 구축, 사찰재정 투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도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직할교구 사찰들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필수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재정 투명화와 합리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며 “직할교구 성과를 전국 교구로 확산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주지인사평가에 대한 의무조항이 명문화 되면, 해당 교구별 특수성을 반영한 주지 임명에 관한 일정 기준과 세부내용을 만드는 것이 주요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지역 사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직할교구의 성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한 자료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사찰법에 명시된 사찰구분 항목에 ‘법인사찰’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는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 시행에 따라 종단에 등록된 법인 산하 사찰 등에 대해 명확한 지위와 자격 등을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사찰은 법인법에 해당하는 사찰을 뜻하며, 법인 이사장은 조계종 스님을 법인사찰 대표자로 임명해 그 사찰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하며, 대표자의 자격은 말사 주지에 준한다. 법인 이사장은 법인사찰 대표자를 임명한 경우 1개월 이내 총무부에 보고해야 하며, 법인 이사장 및 법인사찰 대표자는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의거해 분담금(희사금)을 총무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3월2일 오후6시까지이며, 만료일 전 총무원 총무부로 서면 또는 이메일(hans@buddhism.or.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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