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종단 소속 스님이 조계종으로 귀종해 승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스님)는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현행 ‘귀종승 입적에 관한 령’을 개정해  귀종승에 대한 입적규정을 완화하고 심사절차는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귀종승 자격은 ‘연령 만 50세 이하로 타종단 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연령 만 60세 이하로 타종단 수행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다. 타종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으로 한정하고 있다. 귀종승 승적은 귀종을 승인한 당해연도에 사미(니) 승적을 부여하며,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단일계단에서 구족계를 수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현행 제도가 개정을 거듭하면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며, 일정기간 동안 타종단 승적 유지 후 귀종을 신청했을 때 수계나 교육, 승납 등에 일정 부분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만당스님은 “종령이 강화되기 전에는 심사를 통해 타종단 수행경력에 따른 승랍 70% 이상을 인정해줬다. 지금은 사미계부터 받게 돼 있어 행자 생활을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현행 종령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수동적으로 개정됐다”면서 “종단에 귀의해 스님으로써 봉사하고 수행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오픈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는 면밀히 진행하되, 종단으로 들어온 스님에 대해서는 평등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총무부 관계자는 “귀종하신 분이 승적을 취득한 이후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조금씩 강화돼 왔다. (특위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시면 점검과 검토를 거쳐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출가특위는 연령제한 부분을 완화하고 귀종승이 사미계뿐만 아니라 비구계와 법계 수계 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제안서를 작성해 총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원 등 관련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장 수암스님은 “조계종에 귀의하고자 하는 타종단 스님을 대승적 차원에서 섭수하고 조계종 스님으로 회향하는 길을 만드는데 령을 보완하는 등 좋은 의견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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