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제도개선특위, 은퇴출가제도 마련 공청회 현장

주경스님

“시대가 요구하는 은퇴자 출가

제도마련에 적극적인 접근을

수행·포교역할 부여한 특별법 필요”

 

원철스님

“2005년 출가연령 40세 상한선 폐지

과반수이상 40대 이후현상 지속화

양보다 질적 정책 전환 필요”

최근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은퇴출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월 중앙종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은퇴출가자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지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출가제도개선특위가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 공청회에서 “지난 종회에서 은퇴출가자의 신분과 지위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종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며 “주지나 소임에 대한 역할과 권한은 제한하되, 수행자와 포교사,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현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은퇴자 출가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최소한의 승려 지위와 위의를 갖고 수행과 봉사, 포교의 역할을 부여한 은퇴자출가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45세에서 56세가 직장생활의 은퇴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연령을 55세 이상자로 하고, 10~15년 이상의 사회적 직무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국가 기준에서 최소한의 사회복지 준비를 마친 사람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실장 스님은 특히 은퇴출가자들이 늦게 출가한 만큼 사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계를 위한 과정에서는 차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은퇴출가자의 행자생활을 3년 정도로 하고, 이후 사미(니)계를 받고 5~1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구족계를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실장 스님은 “단순히 늦은 출가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편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결정으로 입산을 결심했다면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은퇴출가제도가 유사승려를 배출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미 넘쳐나는 유사 종단과 승려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인정하고, 한 명이라도 귀한 출가의 뜻을 품은 사람에게 수행자의 삶의 길을 열어준다는 마음이 우선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출가수행자의 무한한 가능성과 삶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기능적인 것에 막혀 본원적인 것을 놓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은퇴자 출가에 대한 제도마련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스님은 이같은 주장에 종단과 은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과 준비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승가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는 양보다 질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교연구실장 원철스님은 “지난 2005년 출가자 감소 해소를 위해 출가연령 40세 상한선을 폐지했을 때, 전체 출가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40~50대가 차지하는 현상이 지속화 되고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문제점 이외에도 많은 우려가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주도면밀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고민의 결과적 대안인지, 혹은 사회적 유명인사 한 두 명의 출가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인지, 출가인구 감소에 대한 또 다른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스님과 재가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중앙종회의원 우봉스님은 “은퇴 출가를 한 분에 대해서는 미리 수행자로 살 것인지 성직을 염두한 것인지 전제로 해서 받고 교육과정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청회에 함께한 한 재가자는 “은퇴출가에 도전하는 분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족계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가특위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특위 차원의 회의 등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중앙종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인 만큼 출가특위가 향후 어떤 안을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위원장 수암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출가제도개선 특위에서는 백세시대에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담아 출가수행자들이 사찰에 머물며 부처님을 시봉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넓혀나갈까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법을 성안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제안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은퇴출가와 귀종승에 관한 논의, 나아가 승려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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