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종단 출범이후 멸빈 징계를 받은 멸빈자들의 대사면 단행을 위한 종헌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제16대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통합종단 출범 이후부터 불기 2560(2016)년까지 멸빈 징계를 받은 자 중 독신자로 수행생활을 하며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해 종헌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시행되는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다’는 1안과,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는 2안, 멸빈자는 사면이 안 되도록 돼 있는 종헌 128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3안 등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펼쳤다.

1안과 2안에는 공통으로 사면 이후 5년간 종헌·종법상 일체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각급 선거 및 산중총회 등에서 일체 선거권 및 선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면 이후 일체 종무직 취임을 제한하는 등의 세부 내용을 두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대화합 차원의 사면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선광스님은 “입법기구에서 사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는 등의 여러 가지 종법상 불이익을 주면 사면에 배치된다.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스님은 “멸빈자를 사면한다는 것은 자비문중에서 남은 생을 스님으로써 회향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예를 들어 복권 됐다고 사찰 주지를 한다면 문제가 된다. 종도들도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나아가 스님은 5년이라는 기간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 소위원회 위원들은 1차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4일 오후2시 2차 회의를 열고 3가지 종헌개정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각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 검토 의견도 받기로 했다. 이후 소위 차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 전체회의 등을 거쳐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을 종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장 함결스님은 “세부적인 내용이나 문구는 워크숍과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고, 향후 종회 동의와 종도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도 “종정 스님의 교시와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어떻게 현실화하고 잘 모아낼지에 집중하고 효율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계원 멸빈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5년까지 해종행위와 승풍실추, 타종단 등록, 승려법 위반 등으로 멸빈된 스님은 총 1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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