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원, 3대 종교 성직자 대상

‘노후보장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성직자 연금 가입 절반에 못 미쳐

종단 복지제도 구축 노력 성과에도

체계‧현실적 지원에서 여전히 미흡

조계종의 승려복지제도가 괄목상대 했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여전히 적지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거나 가족의 지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라 할 수 있는 연금형태의 생활비 지원 등이 어려운 체계 개선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60세 미만 전국 불교, 개신교, 가톨릭 성직자 789명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상태 등을 조사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내 성직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평균 40.5%로 일반인(비성직자)의 가입률(69.3%)에 비해 30%가량이나 낮았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온 가톨릭이 55.6%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가 34.7%로 그 뒤를 이었다. 불교는 31.8%로 3개 종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자체적 연금제도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성직자 1/3정도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불교의 경우 이 비율이 절반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직자 절반 이상인 53.1%가 각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자체적인 노후보장제도에서 배제돼 있었으며, 민간기관의 개인연금에 가입한 성직자도 11.4%에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30~50대 일반인의 개인연금 가입률(25.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연금형태의 현금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 개신교를 제외하면 불교와 가톨릭은 자체적인 연금제도를 갖추지 못해 풀어야할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종교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적, 사적 영역에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거나 이와 별개로 성직자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 및 현물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가톨릭으로, 가톨릭은 개별 교구를 특수사업장(특례가입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이에 소속된 성직자를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한 형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일례로 서울대교구의 경우 1997년부터 국민연금에 사업장 형태로 가입, 교구는 사업주, 신부는 사업장 가입자가 돼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4.5%씩 균등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따라 서울교구 전체 사제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 외에도 서울대교구 사제들은 은퇴 시 교구의 ‘사제공제회’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은퇴 전 각 자세가 납부한 회비(월2~4만원)과 각 교구가 매칭해 납부하는 기금(월10만원)으로 조성된 것이다. 원불교도 자체적인 제도를 갖춰 교무들의 노후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불교는 교단이 주체가 돼 퇴임한 전무출신(교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성직자에게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복지기관에 지급하는 1인 식비와 운영비를 비롯해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개신교는 대형교회의 경우 성직자 노후복지 규정을 두고 있진 않지만 별도 연금 규정을 제정해 현금을 제공하고 있다.

조계종의 경우, 스님들의 노후복지와 관련된 고민은 일찍부터 있어왔지만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됐다. 종단은 종헌에 ‘승려의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 유지를 위해 승려노후복지원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승려복지법을 통해 복지제도의 틀을 구축,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입원진료비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에 대한 자기부담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수행연금 중심 체계에서 국민연금 중심 체계로 전환했고 이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제도 정착을 위한 눈에 띈 개선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는 해외 성직자들의 노후 처우 수준 등을 보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과 미국의 성직자들은 국내 성직자들과 달리 성직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한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고 있다. 종교 단체의 자체적 연금제도는 보충적 역할만을 담당하는 체계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 고령화 추이와 맞물려 성직자들 역시 노령으로 인한 소득 중단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연금과 같은 기본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성직자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성직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올리는 등 사적 연금보다는 공적연금제도가 주축이 된 다층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지현스님은 “수행자 스스로 노후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종단의 노력으로 지난해 승려복지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만 6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신청을 했다”며 “승려복지제도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점차 스님들에게 노후 준비가 필요한 점을 알리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한발짝씩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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