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측 기자회견서 입장 발표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이 2월7일 국회서 대전지법 민사 13부가 검찰이 신청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강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원이 지난달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검찰의 인도 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부석사 측이 판결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한일 정부에 불상 취득 경위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오늘(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하나의 법원에서 두 개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인도 정지)판결의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전지법 민사 13부가 지난달 대전고검이 신청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강제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 12부는 금동관음보살좌상 원소유주인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소유주인 부석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머물게 됐다.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 일이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본 ‘다급한 결정’이라 지적했다. 원우스님은 “금동관음상 소유자가 부석사이며 이운 판결이 나기까지 2013년부터 변론조정과 현장검증 등 7회의 재판과정을 거쳤다”며 “그러나 민사 13부는 설 연휴를 제외하면 항소심 배정과 집행정지 결정을 불과 하루만에 할 정도로 다급하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우리는 이같은 이례적이고 신속한 결정이 26일 (부석사로 인도하라는)판결 직후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과 ‘신속하게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요청에 부응한 결과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며 “제13부는 원고 측 소명이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다급하게 판결함으로써 공정성을 심각하게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일본 측의 적극적 참여와 소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특히 1973년 나가사키현의 문화재지정 자료 공개와 취득 경위의 소명을 요구한다”며 “역사의 진실 앞에 떳떳한 정부, 정의가 이뤄지는 판결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일본의 불상 취득 경위에 대한 소명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불상 반환 판결과 관련 대한민국 사법부는 일본의 소명 없이 대마도 관음사의 불상 취득 사실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며 “일본은 지금이라도 부석사 불상을 비롯해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들의 취득 경위를 소명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이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것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부석사는 2013년 금동관음상 원소유주를 주장하며 정부가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지 못하도록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다. 법원은 최근 인도 소송에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입장문 발표하는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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