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강탈돼 모진 풍파를 겪다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사진>이 원 소장처인 서산 부석사에 일단 모셔지게 됐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는 지난 1월26일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선고 직후 정부측 소송대리를 맡은 검창은 판결해 불복하고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만 부석사에 모실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즉각적인 항소결정에 관해 부석사 주지 원오스님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인 약탈문화재 환수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정부가 국민여론에 오히려 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이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1심 판결이 약탈문화재를 환수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고 최종심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소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국립문화재연구소 현장검증과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볼상은 원고의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쓰시마 소재 관음사로 운반되어 봉안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피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불상은 문화재이고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보존능력을 이유로 가집행을 반대하지만 역사적인 종교적으로 볼 때 원고가 최선을 다해 보존할 자격과 능력이 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는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인 원고(부석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원우스님은 “불상을 수덕사 근역성보관에 모셨다가 빠른 시간내에 부석사에 전각을 마련해 정식으로 이운해 봉안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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