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6일 대전지방법원서 판결

왜구에 의해 강탈되어 모진 풍파를 겪다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원 소장처인 서산 부석사에 모셔지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는 1월26일 서산 부석사(주지 원우스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충남 서산시 부석사에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국립문화재연구소 현장검증과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불상은 원고의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쓰시마(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되어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불상의 소유자인 원고(부석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불상은 문화재이고 이동될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보존능력을 이유로 가집행을 반대하지만 역사적이나 종교적으로 볼 때 원고가 최선을 다해 보존할 자격과 능력이 된다고 판단된다”며 가집행을 선고했다.

이로써 그동안 소유권 논란이 되었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피고(대한민국)측 항소와 관계없이 판결 즉시 가집행 되어 부석사로 이운할 수 있게 됐다.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이 취재진에게 재판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왜구의 약탈에 의해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되어 있었으며, 절도범들에 의해 2012년 10월경 국내로 반입됐다. 절도범들이 불상을 매매하려다 검거되면서 몰수되었고, 부석사 측에서 제기한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3년 2월 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 지하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또 부석사는 지난해 4월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에 돌려달라는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한 것이다.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설 연휴가 지나고 교구본사인 수덕사와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서 불상을 이운할 생각”이라며 “일단 수덕사 근역성보관에 임시로 모셨다가 빠른 시간 내에 부석사에 전각을 마련해 정식으로 이운해 모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피고(대한민국)가 2주 이내에 항소하기 않으면 오늘 판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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