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능대표 전문성 담보 방안도 제안키로 

비구니 종회의원을 임의단체인 전국비구니회에서 추천하는 현 체제가 합리적인가. 또 전문성을 담보로 한 직능대표 종회의원 선출에 있어 전문성이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가. 이같은 의문은 어제오늘 제기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스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에 적극 가담해서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제320차 회의를 열고 이날 주요 안건인 은해사 주지 후보 검증 및 산중총회 명부 등을 확정한 뒤 기타안건으로 제기된 종회의원 선출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선관위는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이 전국비구니회 운영위로부터 추천받아 후보등록을 한 뒤 직능대표 선출위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된 현행 선거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의결했다. 또 직능대표 종회의원의 경우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명기된 종법에 한발 더 들어가 전문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직능과 무관하고 해당 직능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스님이 종회의원이 되는 현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불교신문3268호/2017년1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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