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10·27법난기념재단을 설립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 강창일<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10·27법난 기념사업은 국가에 의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며 “재단을 설립해 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10·27 법난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기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10·27법난기념재단을 설립할 것, 기념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 재단이 기념관 운영과 기념 및 추모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창일 의원은 “한국불교 최대 아픔이자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인 10·27법난은 국가에 의한 공권력 남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의 근거가 없어 결국에는 종교계가 그 책임과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법난에 대한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신문3267호/2017년1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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